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까? 보험회사와 제대로 된 협상을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고는 있는 것일까? 피해자인 보험소비자편에서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우리마을 손해사정사 이야기 | 자동차 사고에서 형사합의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또 실제 형사합의를 해야할 상황에 직면하면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할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갈피조차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자동차사고 형사합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1. 자동차사고에서 형사합의란?
자동차사고(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사죄 및 위로하고 가해자 본인의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금고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하는 합의행위입니다. →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의로 하는 것이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부가된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다거나 손해의 일부를 미리 배상 한다거나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굳이 형사합의를 왜 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과실사고이므로 이를 모두 형사처벌했다가는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대인배상1.2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를 통상 종합보험이라고 하는데 대인배상1.2 / 대물배상까지만 가입해도 종합보험 가입으로 간주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외에 가해자가 별도로 부담해야할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교통법규 위반(안전운전불이행, 전방주시 태만 등)에 따른 범칙금(소위 말하는 딱지)을 부과 받거나 벌점을 부과 받으면 그만입니다. → 이를 행정상 처벌(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①11 대중과실사고(*) ②사망사고 ③뺑소니사고 ④중상해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해결되지만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금고형)만큼은 절대 면할 수 없게됩니다. → ①11 대중과실사고 ②사망사고 ③뺑소니사고 ④중상해사고(***)를 특례 예외조항이라고 합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 2. 중앙선침범사고 /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 7. 무면허 운전사고 / 8. 0.05% 이상 주취운전.약물복용 운전사고(음주측정 불응 포함) / 9. 보도(인도) 침범사고 /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 11. 스쿨존 사고(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검찰 수사 지침상 중상해의 범위를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원칙 정하였습니다.이와 같이 특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형사처벌을 좀 가볍게 받기위해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를 형사합의(또는 개인합의)라 부릅니다. 형사합의는 법에 강제화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몸으로 때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검찰 수사 지침상 중상해의 범위를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원칙 정하였습니다. 3.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 단순 후미추돌사고 등)에는 피해자측과 민사상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①11 대중과실사고 ②사망사고 ③뺑소니사고 ④중상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금고형)을 면할 수 없게되므로 형사합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4. 예외 사고를 냈는데 불구속 결정이 났다. 이것으로 형사처벌은 끝인가요?
불구속은 경찰(검찰) 수사 내지 법원 재판 절차를 인신상의 구속없이 진행한다는 것 뿐이지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종결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건에서도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서 초범이거나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듯이 교통사고에서도 이에 준하여 가해자를 인신구속까지 하기에는 가혹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 가해 운전자에게 유죄(벌금, 금고형, 금고형 +집행유예 ) 또는 무죄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구속 수사후 유죄 결정 또는 무죄 결정이 날 수 있고 구속 수사후 무죄 결정 또는 유죄 결정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특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측과 민사상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아예 면제 받지만 특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고에 해당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건,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했건간에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때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측과 별도로 합의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을 뿐이지 처벌 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위 특례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일단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해오라고 안내하는데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게되는 것입니다. *특례 예외조항 중에서 ④중상해사고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제받는 예외의 예외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얘기이므로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1) 형사합의는 경찰 조사단계부터해서 검찰 기소후 재판과정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늦어도 형사 판결이 최종 결정되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해야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마음이 급하여 우선 형사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만 형사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형사합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로서는 당장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후에 합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다만 항소를 하여 형량을 다투는 경우라면 2심 판결 선고전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2) 형사합의는 법에 강제된 것도 아니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도 없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정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나이, 과실, 직업(소득) 등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이 서로 의사 합치되는 금액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가해자의 재정적인 형편 및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성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최근들어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처벌내용도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라고 해봐야 벌금액수가 감액되는 정도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금전적 이해득실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개인합의를 하는 경우는 희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부상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이고 음주.뺑소니 운전 등의 경우에는 구속될 염려가 있고 처벌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원칙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소위 몸으로 때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상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초진을 기준으로 진단 1주당 70만원 내외에서 많이들 하는 편이고 사망의 경우 통상 3,000 만원 내외가 통상적입니다. 피해자 과실, 나이, 직업(소득),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종합보험가입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가감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7.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측에서 합의할 생각을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가해자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주변친지 및 친구도움 포함)을 벗어나 합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올 경우에는 합의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범위내에서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형사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법에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측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경찰관 또는 검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것이고,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내줄 것이다”라고 하여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으면(법대로 처벌받겠다라고 하면=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상사고임에도 가해자가 순순히 형사합의를 요청해올 경우에는 합리적인 금액선에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거의 100% 형사합의를 요청해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로서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금전적으로는 손해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서와 포용을 통해 가해자로서는 처벌을 다소나마 경감받고 피해자로서는 금전적 추가 보상을 취함으로써 서로가 win win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공탁이란게 있다고 하던데 공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공탁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요?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가요?
1)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나 합의금액의 차이로 인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합의 노력을 충분히 이행한 다음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소 형사합의 단계에서 피해자측에게 제시했던 수준 이상의 금액을 법원에 예치함으로써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지(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지)를 재판부에 반영케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형사합의’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노력이 충분했고 공탁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과 피해정도, 피해자 과실, 종합보험가입여부, 가해자의 재정적 상태, 가해자의 합의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탁금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하여 줍니다.(*) * 간혹 형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측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합의노력을 이행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해..."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형사합의금을 적게 주려는 불순한 의도로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합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가 이와 같이 악의적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바보가 아닌 한 그냥 있지는 않겠지요 .
가해자의 공탁금액이 적다거나 합의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되면 피해자측도 법원에 가해자를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결국은 일만 복잡하게 만들고 처벌도 경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공탁은 충분한 합의시도 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형사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탁은 임시방편적인 행위로서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 진심어리게 '반성'이라는 두글자를 가슴 속 깊이 새겼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공탁일 뿐, 더욱 중요한 것은 사죄와 용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공탁의 효과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결론지을 수는 없고 해당 판사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그 공탁금이 현실적 합의금으로 적정한 경우 등은 형사합의에 준하여 판결(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예컨대, 공탁금액이 통상적인 형사합의금보다 훨씬 많은데도 피해자가 형사합의도 거부하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는 경우 등)
3)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을 가지고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 공탁계에 가서 하면 됩니다.(필요서류는 공탁계에 문의) 다만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가 어려워 공탁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를 알고자 한다고 하면 그냥은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피공탁자의 기재가 불가능하여 형사공탁은 어렵습니다.
9.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또는 공탁금)은 보험사와의 합의시 공제되나요?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간혹 , 일부 양심없는 가해들의 경우 형사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라는 점을 악용하여 형사합의를 재빠르게 진행한 후(합의서를 가해자에게 유리한 문구를 삽입하여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보험금으로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합의금)에서 동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감경받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도 고스란히 찾아옴으로써 가해행위에 상응한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금전적 손실도 입지 않게 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애써 용서하고 보험사의 보험금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고스란히 보험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 부질없는 것이 되고 피해를 입은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로부터 기만당하였다라는 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영역이어서 아무리 진정서를 내어보아도 이미 처벌이 끝난 가해자를 다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합의서를 빈틈없이 작성함으로써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 곧 기판력(旣判力 )의 외부적 효력이며 ,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 (免訴 )의 판결 (실체관계적 형식판결 )이 있었을 때에 ,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2)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양도附 형사합의서’ 양식을 통해 합의한 뒤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합니다.(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형사합의서 양식과는 별개입니다)
즉,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한 뒤 여기에 ‘채권양도附 형사합의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채권양도附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도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양식으로 별도 작성할 것을 요구 하므로 거기에 따르면 되겠으나 상기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를 각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10. 형사합의금의 주인은?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합의금의 주인은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닌 피해자인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