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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국민연금!! 3문3답 ⑦
기사입력  2024/07/25 [14:06] 최종편집    동작뉴스 편집국

 

동작뉴스는 2024년 1월부터 인터넷신문과 지면신문에 매월 국민연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정보 자료는 국민연금 동작지사에서 제공합니다. 3문 3답의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동작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및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인 9만원 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받게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며,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

 

다만,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2024년 기준 502,210원)하면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받으시거나 기초연금 수령으로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경우 기초연금액이 변경 될 수 있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되신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65세가 지나셨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수급액은 늘릴 수 있는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든든한 노후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소득 기준 :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이 1,680만원 미만

󰋻지원기간 및 금액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월)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 02-693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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