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뉴스는 2024년 1월부터 인터넷신문과 지면신문에 매월 국민연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정보 자료는 국민연금 동작지사에서 제공합니다. 3문 3답의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동작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1.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지사를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 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채널에 따라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네이버ㆍ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게 되면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민연금 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해외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 송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급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확인 시 반드시 해외 체류 사실 및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셔야 하며,해외 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3.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있어 납부하려고 하니 일부기간은 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납보험료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가 없고, 징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는 제외).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ㆍ유족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 02-693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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