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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시의원, 공공기관 ESS 의무설치 실효성 있는가?…지하설치 안전 우려!
기사입력  2024/11/05 [10:32]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부진 문제와 실효성이 있는지, 지하 설치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봉준 시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계약전력 2,000kW 이상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의 ESS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ESS 의무설치 대상 68개 기관 중 실제 설치를 완료한 곳은 25개소(3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준 의원은 “남은 43개소에 대한 설치를 2025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설치된 ESS의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설치된 25개소 중 8개소가 건물 내 지하에 위치 해있으며, 서울시청 본관의 경우 지하 5층에 설치되어 있다.

 

이 의원은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가족플라자를 직접 현장조사 한 결과 지하 2층에 ESS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하철 대방역과 연결되어 있고 같은 층에 서울형키즈카페가 운영 중”으로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취약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ESS 화재사고는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수도 서울이자 지자체 중 가장 크고 선도적이라 자부하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ESS 설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조사를 선행하고 유예기간, 외부설치, 인센티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실효성 조사, 안전성 조사 등 현장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 협의하겠다”고 적극행정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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