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뉴스 편집위원회 규칙
제1조 명 칭
이 조직은 동작뉴스 편집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헌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할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과 본사에서 추천받은 지역인사로 구성된다.
제4조 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제6조 업무
위원회는 동작뉴스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규약의 주요 내용은 신문 편집에 대한 기본 원칙, 편집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자율권 보장, 신문의 편집방침 등에 대한 공동 참여 권리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9조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작뉴스 편집규약
동작뉴스는 창간정신을 수호 하고 내, 외부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을 수호하고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독립적인 편집권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권)
편집권은 대외적으로 외부의 간섭 규제 통제 없이 취재, 편집, 보고하고 논평할 권리이며, 직무상의 권한이다.
제2조(편집원칙)
동작뉴스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동작뉴스 창간정신에 기초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회사는 편집권을 존중해야 하며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2)편집권은 사시와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과 간섭에 의해 침배 받지 않는다.
3)편집권은 편집제작에 종사하는 기자(논설위원포함)가 공유한다.
4)최종적인 편집권한과 편집권수호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귀속된다.
5)편집권은 창간정신에 기초한 사회정의, 공익보호, 언론자유를 위해 최우선 행사한다.
6)편집국 기자들은 편집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제4조(편집국장)
1)편집국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편집국원은 임명 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내에 편집국장이 공정보도 및 편집권행사에 중대한 결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국원 과반이상 발의 투표와 3분의 2찬성으로 거부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편집국원이 거부권을 표시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취재기자)
1)편집국장은 기자가 취재 및 기사를 작고함에 있어서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자신의 판단에 반하는 취재 및 편집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기자의 취재활동은 독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신문의 편집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나 친소관계, 광고주 등에 의해 기사를 축소, 확대,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제6조(편집지침)
1)편집자는 사내외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편집한다.
2)편집자는 국장주재하의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공개된 편집을 한다.
제9조(양심 보호 및 공정보도책임)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공익과 개인적 명예, 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3)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위한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취재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4)기자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취재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상관이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5)소속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6)기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10조(편집 및 취재 종사자의 윤리)
편집 및 취재에 종사하는 직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언론매체직원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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