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동작뉴스 취재·제작 윤리 강령

 

동작뉴스는 지역사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발전 및 문화창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동작뉴스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 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조 언론자유의 수호

동작뉴스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2조 보도의 책임 공정성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3조 취재원의 보호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동작뉴스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4조 개인 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5조 기자의 품위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우리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5만원 이하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우리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우리는 동작뉴스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작뉴스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원고 작성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6조 업무 및 영업활동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7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정할 때 회사는 그 내용을 사내에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시행한다.

 

8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1. 본 윤리강령은 20109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규정 그리고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광고 윤리강령

1. 동작뉴스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동작뉴스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동작뉴스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동작뉴스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동작뉴스 광고규약

1조 목적

동작뉴스 전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조 광고판매의 원칙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는 광고를 판매 할 수 없다.

기사 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없다.

 

3조 게재할 수 없는 광고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당국의 허가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 모략한 광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4조 권장 광고(광고 단가와 무관하게 게재 및 무료로 게재할 수 있음)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이벤트 행사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축제안내 광고

문화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성의 광고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광고

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이벤트 광고

 

5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정할 때 회사는 직원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6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1조 본 윤리강령은 2010910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지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판매 윤리강령

1. 신문은 독자의 구독자율을 존중한다.

2. 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신문은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신문은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신문은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신문 판매 규약

1장 총 칙

1조 목적

이 규약은 동작뉴스’(이하 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조 실행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 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업무국장은 지체없이 실행한다.

 

3조 교육

이 규약은 업무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2장 경품류 제공

4조 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5조 제공금지

본사 및 총국 ,지사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공작물, 인쇄물.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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