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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32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2024년 주요업무보고, 의원 발의 8건 등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4/02/14 [13:48]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가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 동작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 동작뉴스 편집국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일반안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2024년 첫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 및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 의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노성철의원)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 의원)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등이다.

 

그 외 안건으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8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위원회 운영·정비현황 보고의 건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의회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위해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과 예산이 구민 생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동작구가 잠재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고, 동작구민 모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이주현 의원(신대방1·2동)과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주현 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매달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구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응하도록 월정수당 개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유나 의원은 동작구의 휘장이 동작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항구적이고 정체성 있는 CI 개발을 고민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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