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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국민연금!! 3문3답 ②
기사입력  2024/02/26 [07:26] 최종편집    동작뉴스 편집국

동작뉴스는 2024년 1월부터 인터넷신문과 지면신문에 매월 국민연금 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동작구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정보 자료는 국민연금 동작지사에서 제공합니다. 3문 3답의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동작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이 변동되었는데 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단은 고객님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공적자료 활용을 통해 수급권 변동사항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변동사항을 공단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 합니다. 만약 변동사항을 제때 알려주시지 않을 경우 연금액 증감 반영이 늦어질 수 있고, 신고하시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의 일시중지 · 정지 · 이자가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동작지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했는데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발생시 만 60세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10년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는 경우 10년까지만 납부 희망한다면 중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납부 보험료를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중단하기 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재무설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우려로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 02-6935-8490 

                           노후준비서비스팀(재무상담 신청) ☎ 02-3416-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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