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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2024/10/17 [15:11]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337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 첫날인 10월 7일에는 오전 10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은하 의원이 '잦은 인사발령과 업무이동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정'에 대해, 변종득 의원이 '동작구 시설위탁 절차의 중요성과 의회의 심사권 존중'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제3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처리했다.

 

8일부터 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을 처리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신민희 의원)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등 19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등 6건은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유나 의원은 ‘추석 명절 꾸러미 나눔 사업’ 추진 중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상 주민 입장에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장순욱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현재 업무상황 전반에 대해 지적하며 직원들에 대한 암행감찰 및 강압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복지 및 청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천 의장은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남은 기간 목표했던 사업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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