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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국민연금!! 3문3답⑪
기사입력  2024/11/23 [08:11] 최종편집    동작뉴스 편집국

 

동작뉴스는 2024년 1월부터 인터넷신문과 지면신문에 매월 국민연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정보 자료는 국민연금 동작지사에서 제공합니다. 3문 3답의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동작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별도 신고없이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이 중 4.5%는 사용주가 부담하며,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3.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연금수급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받을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 02-693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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