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대방동 보라매역 골목상권 보라매다올길 상점가가 지난 19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이 주어지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출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어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지난해 열린 보라매다올길 골목상권 야시장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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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지역상품 전시회,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공모를 진행 중이다.
보라매다올길상인회 박우익 회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국가 단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최대 10%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온누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 침체한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역과 지역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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