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서영배)는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되던 기존 소방계획서를 올해부터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했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건축물의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대ㆍ소형으로 구분한 서식만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 용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된다. 신규 양식은 집회, 상업, 주거ㆍ숙박, 교육연구, 의료ㆍ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ㆍ터널, 교정ㆍ군사 등으로 지난 1일 시행됐다.
신규 소방계획서는 동작소방서 홈페이지(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올해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변경된 소방계획서가 소방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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