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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득 구의원, 업무능력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4/05/29 [18:27]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동작구의회가 지난달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되며, 구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다. 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조례안에 대해 변종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동작구의회 변종득 의원  

Q.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유와 계기는? 

A. 2022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해 주었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이에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진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게 됐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있기 전에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에 대해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식으로 의회는 집행부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장을 임명하는데 인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이 된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청이나 구청과 관계된 공단·재단 등 요직에 대한 인사에 대해 최소한 구의회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기관장으로서 자격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전달해 주민의 뜻을 공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Q.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기 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A. 근거 법령이 어떤 과정으로 제정되었고,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조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했다. 인사청문회 조례는 아직 법에서 부여한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효과적인 인사청문회 진행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Q.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직책에 대해 구청장의 인사권을 규제할 수 있나? 

A.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인 동작구에서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률에서 위한 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동작구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 동작복지재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대표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Q.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구청장 임명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A. 조례에서 규정한 인사청문회 절차는 크게 청문요청과 청문실시, 청문결과 통보, 임명의 순이다. 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기관장 등을 임명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를 요청하면, 의회는 구청장의 청문 요구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응답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이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전달하면, 구청장은 대상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Q.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인 청문보고서가 작성되어도 구청장께서 임명하면 그만 아닙니까? 

A. 조례 내용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는 인사청문회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회에서 청문대상자가 해당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지만 인선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업무능력을 갖춘 적합한 인재를 구 산하 기관장에 등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 인선에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Q. 위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구청장 임명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개선하는 것도 구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이 필요한 제도가 있기도 하고, 시행되면서 수요의 폭을 넓혀가는 제도도 있다.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은 시작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다. 법 개정 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인사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긴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일부 지자체의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하도록 만든 밑바탕이라고 말하면 억측일까?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격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실효성에 대해 동료의원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법이 위임한 권한 내에서 미비점을 수정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Q. 반면 도덕적 검증을 이유로 혹시나 인신 공격성 억측이나 주장, 또 일방적인 의혹 주장 혹시 가짜 뉴스가 생산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조례에 직접적으로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라는 조항을 두어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원 1인의 질의 시간 협의,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거부, 위원 발언의 주의 의무 등 조례 내에서 제도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Q.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대한 의미를 구민들의 눈높이로 설명해주신다면? 

A.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채용할 때 임용 예정자의 전문성, 도덕성을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조례이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대표가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사전에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후 대표발의자로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A. 의원들의 역할은 제도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만들어진 제도를 관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많은 지자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열리고 있다. 동작구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가 실리면 분명 인사청문 제도도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와 다르게 주민들의 알권리 실현과 의회 권한이 확대되며 많은 절차들이 투명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능력 중심의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구 산하지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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