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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2024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총력 대응!
8.26.~9.13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기사입력  2024/09/03 [16:05]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고용노동부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2024년 추석 전 3주간(8.26.~9.13.)을「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으로 지정하여 체불 임금청산 및 예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내(구로·금천·관악·동작구)지역의 ‘24년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271억원으로전년 동기(237억 원)대비 34억(12.54%)증가하고, 그 중 210억원이 청산(77.5%)되어,미청산액은 61억여원이다.

 

업종별 체불발생액은 IT 등 운수창고및(정보)통신업이 96억원(35.4%), 건설업 47억원(17.3%),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46억원(16.9%) 순이다.

 

취약 업종인IT 등 정보통신, 음식ㆍ숙박업 사업장 103개소와중소건설 현장 시공사ㆍ전문건설업체 34개소를 대상으로「현장 예방점검의날」을 통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따른 노사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체불청산 기동반」을편성하여 사안 발생 시, 지청장과함께 즉시현장에 출동하여 청산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9월 5일(목) 오후 3시경 관내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찾아 회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추석절근로자들의 임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22일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도 개설했다. 이에따라, 임금체불 등 피해 민원인은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관서별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김영심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추석절을 앞두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청산지도를 통해 노사가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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