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뉴스는 2024년 1월부터 인터넷신문과 지면신문에 매월 국민연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정보 자료는 국민연금 동작지사에서 제공합니다. 3문 3답의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동작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1. 과오납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과오납금이란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발생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미납월이 있는 경우 우선 미납월에 충당(납부) 후, 나머지를 반환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반환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신고 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노령연금을 청구하라는 안내문이 왔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또한 공단 홈페이지(PC),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 02-693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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