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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QnA 14
기사입력  2024/11/08 [16:00] 최종편집    동작뉴스 편집국

 

 

Q.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란 무엇인가요? 

A. 소득이 감소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 할 때 우선 조정을 신청한 뒤 다음해 11월 국세청이 확인한소득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Q. 소득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며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가 필요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예를 들어 올해 소득 조정을 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올해 1~12월 부과된보험료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 됩니다. 그 차액은 내년 11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또는 환급됩니다.

 

Q.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기간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받아도 조정한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정산하며 사업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합니다.

 

Q. 건강보험료 전자고지란 무엇인가요? 

A. 매달 납부의무자에게 종이 우편물로 발송하던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이메일,모바일 등) 형태로 고지 하는 것입니다.

 

Q. 전자고지 신청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메일 고지 신청자에 한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단 임의계속,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외),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대해 매달 보험료를 200원(연간 최소2400원)감액해 줍니다.

 

Q. 전자고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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